안녕하세요.
4/30 의제배당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__(주)소비코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익준비금 자본전입 무상증자 하는 법인에서는 기존주주들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현금배당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만..
아니면 주주(개인)들은 어떻게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가 받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