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경비 분개 처리문제에 대한 계정 질문입니다. 한빛테크원 | 2012-05-07

1.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차량을 몇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렌트차량의 임차료 지급 분개시 상대계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요청드립니다.
(1) 지급입차료, (2) 차량유지비
- 둘중에 어느쪽이 맞는지 여부

2. 법인폰으로 직원이 사용할경우, 통신비 이외에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분개 처리시,
(1) 소모품비 , (2) 통신비
- 단말기할부금이기에 소모품비로 잡는것이 맞는지, 통신비로 맞는지,
- 비품계상을 안할경우 소모품으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는지,

3. 회사의 직원이 자차로 외근 및 출장을 다니는경우가 많아서
엔진오일 교체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줄경우,
직원 자차에 대하여
(1) 복리후생비 , (2) 차량유지비
- 둘중에 어느쪽이 맞는지 여부

4. 플랜트 자원화시설의 위탁을 맡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및 차량은 시청의 소유이고, 운영만 하고 있을때
차량 타이어 교환을 하였을경우, 유지비에 대하여
(1) 소모품, (2) 차량유지비
- 어느쪽 맞는지의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귀사소유의 차량이 아닌 렌트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의 렌트비용은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법인명의 휴대폰에 포함된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휴대전화를 자산(비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통신비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회사 직원이 자기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발생비용을 실비정산하는 경우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며,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발생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위탁차량의 부품교환비용은 귀사의 차량에 대한 비용이 아니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