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문의 경동소재 | 2012-05-07

1.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인정받는 경비 범위 질의
(올해에는 간편장부 신고 대상입니다)
2. 질의1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업무적인 비용사용외 개인/가족에게 사용한 비용도
근로소득 신용카드 공제 받듯이 가능한지요...
3. 질의2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운영할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환급 진행은 직장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별도로 5월 종합소득신고때 개별로 진행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4. 질의3
종합소득신고기간
예,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2년 5월 신고
답변
1.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 되며, 추후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확정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종합소득 계산하는 것입니다.

3. 2011년에 발생된 종합소득에 대해 2012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