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건 관련하여 당사는 해외에 설립된 지분 100%를 소유한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로 1%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계산시 현지법인에 보증한 보증일자(2011.12.13)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지법인에 차입금이 기표된일자(2012.02.03)로 계산해야하는지 둘중 어느기준이 좀더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준의 차이로 인해 추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회계는 발생주의가 원칙이므로 실제 지급보증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차입금이 기표된 시점부터 지급보증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입금 기표시점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