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배당시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식으로 배당시에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지요??
배당후 자본에 전입할 경우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된게 아닌데..
건설회사의 경우 자본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주식배당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배당 지급자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주주는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회계상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나 세무상으로는 익금반영합니다.
주식배당을 하는 법인은 건설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