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퇴직소득
4월 1일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지급됐습니다.
임원퇴직소득의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범위'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의 중산정산해당액' 산정시에 퇴직위로금을
2011년과 2012년으로 안분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2012. 4. 1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원의 퇴직소득의 한도금액계산시 2011. 12. 31까지 실제 퇴사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금액과 2012년 이후 지급받는 것으로 안분하여 계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