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이은정 | 2012-05-04

저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렸는데..
지금 말씀해주신건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는 답변입니다.
배당을 처음해보는거라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구,,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5억원을 배당하는 경우 5억원의 10%인 5천만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차) 이익잉여금 5억5천      대) 현금(배당금액) 5억
이익준비금 5천


2.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일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일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이사회의 결의시기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며, 배당금 지급하면서 개인주주에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중간배당 중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 질의를 하셔야 구체적 답변이 이루어 지는데, 전체적인 절차나 및 세부적 방법 등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간략히 답변할 사안이 아니며,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