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잉여금 중간배당 지급절차와 세금관련 문의 이은정 | 2012-05-04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7억원정도 있구요
이번에 중간배당으로 5억원을 하려고 합니다.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배당시 5억원의 10%인 5천만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후
나머지 4억5천만원을 주식주대로 배당을 하는건지요??
배당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후 지급하면 되는데..
5월31일에 지급한다고 가정시,
이사회의 결의일은 몇일로 해야 할까요??
절차는,자본금이 10억 미만이기때문에,이사회결의로 결정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 보관하면
되는지요??
처음이라 정말 답답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일을 결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3)

2. 중간배당 지급시 개인주주에게는 15.4%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