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시 고려사항 | 2012-05-04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당사가 협찬광고를 하는데,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카다로그 제작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공급자의 업태/종목과 사업자등록 상
업태/종목을 보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즉, 현재 거래처는 제조,도.소매, 도소매, 제조에 판촉물, 이벤트, 행사진행.... 입니다.

당사는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카다로그를 제작하는것으로 봐서 "업태"를 "제조"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벤트/행사지원 등을 하려면 업태가 "사업지원서비스업" 이고 종목이"그외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여야 하는데 제조,도,소매로 해서 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필요적기재사항이외사항으로 당사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변
제조업에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도 포함되므로 귀사의 경우 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