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건입니다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2-05-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분들 소득세 면제건때문에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1. 첫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첫 취업이라는게 그전에 소기업, 대기업 근무이력과는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첫 취업 후라는건지
아니면 해당 직원이 처음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인지 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2011년12월31일 이전에 취업한 자가 계약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최초취업이 아닌 재취업이라도 2012.1.1~2013.12.31 사이에 감면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만 하면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