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분실시 회계처리 아이콘트롤스 | 2012-05-04

안녕하세요
공기구비품 조사를 하던 중
회계장부와 실제 자산 리스트의 차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잔존가액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만(40만원 미만. 전체잔존가액 1%미만)
회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잡손실로 바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예시)
잡손실/분실공기구비품
분실감가상각누계액

ifrs 를 따르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세상으로도 손금 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원가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천재지변, 화재, 도난, 분실 등 통제불가능으로 인한 감모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그 외는 업무관련 감모로서 정상적으로 보아 예측된 것으로 매출원가에 반영하면 되며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