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운전기사 보수를 매월 일정하게 1.5백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개인 입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고 개인 입니다. 용역회사 직원도 아닙니다.
이를 경우 회계계정과목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 계정 아니면 지급수수료 계정?
급여 게정인데 이렇게 되면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에게 운전용역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경우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면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귀사가 대가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