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생자금 | 2012-05-04
수고하십니다
당사와 당사거래처는 상생협력과제 수행중으로 당사비용으로 거래처에 설비투자(당사제품사용
과관련됨) 약 10,000,000 (기계장치처리-당사자산으로 거래처에 설치하여 사용함) 투자함
설비투자로 거래처 원가절감이 되어 상생협력자금을 4월에 13,000,000 수령함.
내년과 후년까지도 원가절감액에 대해 약 15백만원 정도 2년간 수령할 예정임
이 경우 당사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거래처는 세금계산서 필요없다함)
와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귀사가 귀사비용으로 거래처에 설비투자후 거래처로부터 원가절감된 금액의 일부를 받는 거래라면 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