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티엠테크 | 2008-06-12

전년도에 정부과제를 진행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익금처리하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정부과제가 종료되었는데 그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어
일부를 반납하였습니다.
정부과제 반납을 했을 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반환의무 있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으로 계정처리후 사용하고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 상환예정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상환할 금액을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하고 상환합니다.

-수령시
(차) 현 금 100 (대) 국고보조금(해당자산감액) 70
국고보조금부채(미지급금) 30

-기계 등 자산취득시
(차) 기계장치(자산) 70 (대) 현 금 70

-상환시
(차) 국고보조금부채 30 (대) 현 금 30
(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