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거래하는 업체중에 한 곳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법인카드가 아니라 현금거래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불가능
하고 간이영수증밖에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지출증빙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금액에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증빙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수증 수취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면 일반과세사업자와 거래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출증빙구비대상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