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형 수족관의 경우 부속설비 등으로 보아 20년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표 5 비고2의 단서규정에 따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3 의 규정에 따라 관람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별표 6」 중 해당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3. 1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내용연수를 50%만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50%과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가능한 것이므로 세법상 내용연수에서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를 빼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