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족관 등 내용연수 질의 | 2012-05-03

1) 물고기를 전시하는 수족관(대형/ 상업시설/ 80억원)의 경우 내용연수를 몇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2)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5년으로도 가능한지요? 또한 물고기의 경우 5년 감가상각하면 되는지요?

3) 또한 1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을경우, 중고품 구입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50%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세법상 내용연수에서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를 빼서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형 수족관의 경우 부속설비 등으로 보아 20년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표 5 비고2의 단서규정에 따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3 의 규정에 따라 관람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별표 6」 중 해당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3. 1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내용연수를 50%만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50%과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가능한 것이므로 세법상 내용연수에서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를 빼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