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이자율,계산기간)
2. 국세환급가산금은 모든 세목에 관계없이 같은 계산방법(이자율,계산기간)이 적용되는지요?
3.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무조건 가산금(이자액)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어지는 것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세환급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기산일은 환급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적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은 연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2. 국세환급가산금은 세목에 상관없이 모든 국세에 적용되며,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