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일반과세자가 영세율등조기환급을 받고자 예정신고를 한 후에 직수출이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하라고 해당관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매겨야 하는지요?
전자변환을 해보니 "예정신고, 월별조기환급신고"시에는 가산세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조기환급신고가 아니고 예정신고정기분)해야 하며, 월별조기환급대상자가 월별신고시에 해당월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면 예정신고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분에 매출누락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