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근속자 선물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질의 경동도시가스 | 2012-05-03

<사실관계>

1. 장기근속자, 즉 10년, 15년 20년 근속한 종업원에 대해 회사부담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

2. 이는 단체협약의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조항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

3.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념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매출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요지>

- 위의 장기근속에 대한 기념품에 대해 간주공급, 즉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에
포함시키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개인적공급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출세액도 발생됩니다. 귀사가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