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가능여부 | 2012-05-03

비상장주식을 개인간에 서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후
양수,양도한경우에 주식매매대금을 계약시 전액 지급을 할수가 없어
일정기간을 두고 분할로 지급코자합니다.

이런경우 양도인이 주식양도후 방어장치로 전액입금이 될때까지 주식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주식도 부동산처럼 근저당 설정이 현재 가능한가요???

질문 2. 근저당설정이 가능하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 3. 법무사사무실에서는 현재 주식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안되고,
금년 6월말부터 법개정으로 근저당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여부??
답변
주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아니고 보관이나 유치함- 세무회계상의 질의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 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무소에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