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무효 패소 소송비용 | 2012-05-03

수고합니다..
항상성실히 답편해주셔 감사합니다..
해고무효확정(대법원) 피신청인 소송비용은 본인한데 집행
1. 기업회계,세법상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없은지
2. 급여 집행시(금년도,소송기간 급여근로소득원천징수을 기준을어떻게하고 연말정산도 해줘야하는지)
답변
1. 해고무효소송관련 비용은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액은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1544, 2004.11.19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2097, 2003.12.10. 외 1건)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6013-12097(2003.12.10.)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법인46013-3928(1998.12.16.)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