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 채무 대손처리時, 대손처리 손금산입 여부 삼성물산 | 2008-06-11

당사의 자회사 파산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산 절차 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조정 時, 손금산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상거래의 정상 매출채권이라면 대손처리가능하나, 업무와 상관없는 채권이라면 부당해위적용되어 손금불산입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