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취득가 결정시 부가세 포함 문제 경희의료원 | 2008-01-25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체로부터 11억짜리 세금계산서(v.a.t 1억)를 받았으며
부가세 1억은 세무서에서 환급받았을 경우
건물 취득가를 11억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10억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형자산(건물)의 취득시 취득원가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반영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건물 취득가는 10억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