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와 주민세 안분 계산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05-03
안녕하십니까 ?
당사가 납부할 세액이 10억일 경우 법인세와 주민세의 안분 계산이 어느 것이 맞는 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법인세 : 910,000,000원 + 주민세 : 90,000,000원
2) 법인세 : 909,000,000원 + 주민세 : 91,000,000원
주민세는 법인세액의 10%인데 어느 것을 적용하냐에 따라 1백만원이 차이가 나서 나중에 세금 납부액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까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