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직전결산기의 BS상 순자산가액
2. 자본금의 액
3.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액
4. 당해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액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에서 5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취득한도가 나오면 법률 상으로 그 금액 한도에서 무조건 다 취득해되 되는 것인지요? 발행주식의 몇 %라든가 어떤 다른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자기주식 취득한도 계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한도의 범위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 상법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