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드립니다.. | 2012-05-03

1. 우리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 수행업무는 연구용역이지만 부수업무로 "시험분석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헙분석인증수수료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37조 1호에 의거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험분석인증수수료의 수입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부가세
과세로 돌려야 할까요? 그대로 부가세 면세로 있어도 될까요?
(2011년 결산결산결과 시험분석인증수수료 실적 : 총 수입액 63억 , 발생원가 28억 수준)
실비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정한 수수료단가만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실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원가상당액 수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까요?

2. 우리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업체들이 입주를 하여 보육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업체에서 우리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때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 또는
발행 주식을 기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연구원의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의 자본항목
에 넣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도 될까요?
답변
1. 학술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통상 실비란 실제발생비용(원가상당액)이므로 귀사의 인증수수료는 실비가 아닌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과세전환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세무당국에 유권해석 등을 의뢰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업체들이 현금 및 발행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순수기부이면 기부금 처리하면 되지만, 기부가 입주조건이라면 기부금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