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을 농민에게 판매시 부가세를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무상으로 농민에게 공급을 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접대비에 부가세를 포함(과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되는 법률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상증여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가치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여 제품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무상공급시의 매출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