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부금융리스계약에 관한 세무문제 이감사 | 2012-05-02

안녕하십니까?
선박의 도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가 : 1,000
-. 해운사가 선주에게 400지급, 나머지 600는 국내 리스사가 선주에게 지급하고
리스사와 해운사가 금융리스계약(3년)
-. 금융리스계약내용
* 리스계약금액 : 600
* 보증금없음
* 해운사는 최종적으로 3년후 무상양도
<질문>
1. 해운사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의무는 3년후 입니까?
아니면 물건은 하나인데 선주에게 지급한 400에 대하여 취득세신고/납부의무 있습니까?
2. 리스사는 취득/등록세 납부의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9항)
따라서 귀사는 추후 리스기간 종료후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지방세정팀-174, 2006.01.16
1.「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ㆍ「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지방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자산을 시설이용자가 선정하여 직접 구입하고 이를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금융리스의 경우라도 시설대여회사가「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판결 92누16094, 1993.9.28. 및 96누17486, 1997.7.11.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므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