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태 종목관련입니다. | 2012-05-02
안녕하세요.
당사가 사업자등록 정정시 업태 / 종목에 대해 같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기준경비율 표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주거용아파트 건설공급, 택지공급, 임대아파트 및 임대 다가구주택 사업 운영, 청소(수거)사업, 매립장, 소각장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에따른 업태 종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건설업 - 일반토목공사
부동산 - 임대
서비스 - 일반폐기물수집처리
질문1)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맞는지요?
폐기물수집운반업 -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900100, 900101)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451102 / 토지보유 5년미만), 비주거용건물건설업(451104 / 상가건설)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임대업(701102), 비주거용건물임대업(701201 / 단지내상가)
기타부동산임대업(701400)
질문2)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했는데, 그럼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이외의 택지를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개발및 공급업(703011)으로 보는지요?
질문3) 또한 상기항목들 중 토지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 있고, 이상이 있는데, 토지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당초 미만으로 했다 이상이 되면 바꿔주어야 하는지요?
질문4) 만약, 산업단지를 조성개발하게 되면 비주거용부동산개발(703024)로 가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업종 및 업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세무상의 판단문제가 아니므로,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통계청 홈페이지 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통계청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의 ‘자주하는 질문’ 또는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참고하시거나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