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리스 회계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 디아이디 | 2012-05-02

당사는 해외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리스차입을 실행하여 구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리스사로부터 2011년 부터 계약금, 중도금 금액으로 차입을 실행하였고 2012년 4월에 총금액이 확정되어 잔금지급과 동시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계처리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입시 (건설중인자산 *** / 장기차입금 ***)

2. 리스계약내용 : 2012년 4월~2017년 4월 (5년) -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3년간 7.5%)
(소유권 이전 : 상환종료 시점인 5년후 부터 당사로 소유권 이전)

질의 : 1. 당사는 2012년 4월을 리스실행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회계처리 : 장기차입금 *** / 금융리스부채 ***)
금융리스자산 *** / 건설중인자산 ***)

2.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
(당사는 기계장치를 10년으로 상각하고 있으나 리스기간은 5년)

3. 내재이자율 반영시 3년간은 확정이자율이 있어 반영가능하나, 3년후 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계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대한 회계처리가 애매하여 질의 드립니다.

4. 당사 소유권 이전받는 시점에서 대체분개
( 기계장치 *** / 금융리스자산 ***)
답변
1.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 타당합니다.

2.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자산의 소유권을 회득할 것이 확실시되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3.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4. 소유권 이전시 금융리스자산을 유형자산(기계장치)과 상계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5. 리스관련 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