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관련 문의 코리아홈쇼핑 | 2008-06-11

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sample구매시 평화시장 및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세업체들이다보니 제대로된 증빙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5만원인 의류
구매시 도장도 날인이 안되고 사업자등록도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 교부받게 됩니다.

문의1. 당사와 비슷한 경우의 회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의 증빙수취 요령을
문의합니다.
문의2. 상기 부실한 영수증으로 증빙 처리하고 구매품에 대한 사진을 첨부시 증빙으로서
효력 여부. 끝.
답변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2. 부실한 영수증 및 구매제품의 사진은 정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되거나 손금산입시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다른 거래선을 찾는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