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화가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수수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선급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최종 납품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제품의 보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인식하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인도시점이라면 인도시점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시운전완료 시점이라면 시운전완료시점에 매출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