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공급시기 중 기타조건부(검수조건부)일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인식 시점 엔파코 | 2012-05-02

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B"업체와의 계약시
가. 선급금 : 30%
나. 중도금 : 60%(납품 완료 후)
다. 잔금 : 10%(시운전 완료 후)
로 하고 3월말 시점에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현금 30 / 선수금 27
예수 3
4월 말에 물건을 납품하였으며 이에 중도금 60%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시운전 완료 후
잔금 청구 예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각각의 조건이 만족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첫째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인식 시점은 시운전 완료 후로 봐야하는 건가요?
시운전 완료 시점에서

외상매출금 10 / 매출액 90
선수금 81 / 예수 1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재화가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수수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선급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최종 납품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제품의 보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인식하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인도시점이라면 인도시점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시운전완료 시점이라면 시운전완료시점에 매출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