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물품을 반환받고 동일제품으로 대체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회계처리 필요 없으며,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 혹은 현지(거래처)에서 하자제품 폐기시 잡손실로 반영합니다.
2. 클레임에 따른 별도의 변상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없으며, 지급시 잡손실(손해배상금)로 반영합니다.
3. 클레임으로 반품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교환, 대체공급하지 않은 경우) 매출금액을 감액(매출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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