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판매 클레임 발생시 | 2012-05-01

제품을 판매후 변질등의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1. 동일 제품으로 보상하는경우

2. 금액으로 변상하는 경우

3. 동일제품과 보상을을 지급하는 경우
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매출100 부가세10 일경우를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물품을 반환받고 동일제품으로 대체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회계처리 필요 없으며,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 혹은 현지(거래처)에서 하자제품 폐기시 잡손실로 반영합니다.

2. 클레임에 따른 별도의 변상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없으며, 지급시 잡손실(손해배상금)로 반영합니다.

3. 클레임으로 반품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교환, 대체공급하지 않은 경우) 매출금액을 감액(매출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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