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 절차.. 이은정 | 2012-05-01

건설회사 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7억정도 있구요..
5월달에 중간배당을 하려고 합니다.(회사 설립 10년만에 처음입니다.)
5억원을 배당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너무 큰건 아닌지 염려되구요,,배당시 5억원의 10%인 5천만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한뒤 4억5천만원만 배당을 하는건지..
처음이라 자세한 절차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하였다면 가능하며, 중간배당시 법정적리금은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을 자본금의 1/2될때까지 적립합니다.
참고로 중간배당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손익귀속시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