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4103]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한무컨벤션 | 2012-04-30

추가 질문입니다

해당내용을 잡손실 처리할 경우

차 )잡손실 XXX / 대)매출액 XXX

이러한 분개가 이루어지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투숙고객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무료숙박권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매출(수익)로 반영하면서 잡손실(또는 고객관리비 등)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이 빈번하지 않고 1회성이라면 굳이 매출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아예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