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SPC 법인의 이자지급보충 원천징수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2-04-30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당사에서 발행한 후순위 사모사채에 대하여 SPC법인(금융업)이 인수함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보충을 당 법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예정인데 SPC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금융업태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이자소득 14%)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중 제1호에 규정된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중 제2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며,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대상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