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 양도 엔터기술 | 2008-06-11

안녕하세요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세워진 법인회사입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승인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사 주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주주의 구성은 2인(형제)으로 85%, 15%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식 100%를 타기업으로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1.주식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거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 주주가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의 자산가액 중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9%~36%)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골프장 영위 법인의 주식양도는 단순주식의 양도가 아니고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과세표준×일반세율(9~36%)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