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주식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거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 주주가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의 자산가액 중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9%~36%)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골프장 영위 법인의 주식양도는 단순주식의 양도가 아니고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과세표준×일반세율(9~36%)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