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금유보추인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4-27

<사실관계>

1. 2007년 특수관계법인 A사 주식을 고가에 취득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1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 (유보)

2. 2008년 A사 무상감자 50% 감자비율로 균등감자

3. 2010년 A사와 B사 합병

4. 당사는 A사(98%), B사(100%) 주식 소유, 무상감자와 합병 전후로 주식 장부가액 변동 없음

<요지>

1. 무상감자시 기존에 손금산입유보잔액 100이 감자비율대로 추인되어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2. 무상감자시 유보추인되지 않았다면 2010년 합병시 손금산입유보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답변
고가매입과 관련된 세무조정시 처분시점에 손금추인됨이 원칙인데, 귀사의 경우 자회사간에 합병하는 시점 2010년에 손금산입유보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정확한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국세청에 유권해석 등을 받아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