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즉세 수정신고 동양물산기업 | 2012-04-27

퇴직소득세율변경으로 퇴직소득납부액발생시 연말정산 환급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조문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환급받을 세액은 우선 그달에 납부할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환급금과 납부할 퇴직소득세에 충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