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회계 티유브이슈드 | 2012-04-27

안녕하세요

한국에 외국(독일)법인지점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국내 거래처(A)와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본사와 (A)와 직접계약함)
인보이스를 청구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본사(독일) 에서 본사이름으로 인보이스를 USD 1,000 국내 거래처(A)에게 발행하고
국내 지점에 인보이스를 전달하면 국내 지점이 (a)에게 세금계산서 USD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하고 (A)는 USD 1,000은 본사(독일)에 지급하고 USD 100->KRW100,000은 국내 지점의 계좌로 송금한다.
국내 지점의 거주 비용은 월정액으로 본사(독일)에 청구하여 받은 돈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국내 지점의 계좌 개설은 독일 회사의 명의로 하여 비거주자법인으로 발급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세법적으로 혜택이 있는지요?)

2.국내 지점에서 인보이스 USD 1,000 /VAT USD 100 와 세금계산서(KRW 1000,000/ VAT KRW 100,000)를 (A)에게 발행하고 대금은 USD로 회수한다.
이 때 대금의 일부는 독일 본사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도 독일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지요?
2) 두번째 경우 독일이 우리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3) 첫번째 경우 세제 혜택이나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요?
4) 첫번째 경우 독일이름으로 발행한 인보이스를 국내 지점이 국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는지요?
5) 첫밴째 경우 우리가 독일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6) 첫번째 경우 우리가 독일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이것은 지점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요?
이 밖에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외국법인 본점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및 국내 거래처와의 대금지급 방법 등은 세무상 판단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실질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질 공급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라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국내거래처(A)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아닌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거래처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무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의 매출로 반영되는지 본점의 매출로 반영되는지의 여부,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은 계약관계 및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