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법인 본점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및 국내 거래처와의 대금지급 방법 등은 세무상 판단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실질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등으로 보아 실질 공급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라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국내거래처(A)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아닌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거래처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무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의 매출로 반영되는지 본점의 매출로 반영되는지의 여부,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은 계약관계 및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