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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시 캐디피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가요?? 이은정 | 2012-04-27

임원이 거래처 접대로 골프장이용시 캐디피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캐디피영수증을 수령 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캐디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증빙수취가 어려운데, 3만원 미만의 금액은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