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식이나 접대가 끝난 뒤 이용하는 대리운전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이은정 | 2012-04-26

회식이나 접대가 끝난 뒤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는데..
영수증도 없고,또 증빙을 마련해 오라고 하면 대리운전비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접대나 회식후의 대리운전비라면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3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일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