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보용 고속도로카드 구입비 | 2008-06-11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사 방문 및 홍보 목적으로 회사로고가 새겨진 고속도로 카드를
다량 구매하였습니다.

상기 고속도로 카드 구입 자체는 상품권 구매처럼 재화 공급의 거래로 볼 수 없어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다라고 생각되어 영수증만 수취하였습니다.
계산서를 꼭 수취해야 하는지요?

상기 고속도로 구입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만, 괜찮을런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속도로카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카드이용자의 이용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고속도로통행카드를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은행 등)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2)에 의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면 고속도로카드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해야 증빙불비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2. 홍보목적으로 회사로고가 새겨진 고속도로카드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으나 이때도 증빙을 입수해야 합니다.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와의 거래시 증빙수취특례 의해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