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처분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제인건설(주) | 2012-04-26

수고하십니다.
2007년 빌라를 사택으로 1억에 구매하고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금번에 사택이 노후되어 빌라를 8천에 처분하기로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사택으로 구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타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1. 매각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건물분) 및 계산서(토지분) 발행여부와
2. 매각금액인 8천에 대하여 얼마씩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여야 되는지 궁금하며,
3. 새로 구매한 아파트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로 안분시 어떤 근거로 안분을 하여야
합리적일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1. 사원이 사용하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일반적 주거용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법인 소유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해야 하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가액과 구분이 불
분명하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안분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