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재료로 매입한 차량을 차량운반구로 대체시 세법상 문제점은...? 호룡 | 2012-04-26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완성차 업체에서 차량을 매입(당사 원재료 처리) 하여 당사가 개발한 장비를 장착하여
판매하는 특장차 업체 입니다.
당사 사정상 원재료로 매입한 차량을 당사 고정자산(차량운반구)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차량을 회사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반영하고 감가상각 반영하면 세무상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