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납부 미라지식품 | 2012-04-26

안녕하세요.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천과 서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 물류센터가 2011년 11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의 준공허가는 2011년 12월경에 났고
실제 입주는 2012년 1월말부터 하였습니다.
임대료도 입주 이후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민세 안분내역에 물류센터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외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사업장의 건축물의 연면적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는바, 귀사의 경우 2012년 12월 말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이러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