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2-04-26

안녕하십니까?
당사 채권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 5,000,000 2009. 10. 31 장부계상
*거래처 부도로 2010년 결산시 미수금 5,000,000에 대한 대손충당금 100% 설정
*2011년 결산·세무조정시 5,000,000 손금산입
(2011년도 회생계획안인가결정 됨.)

2012년 현재시점에서 장부상 남아있는 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여
없애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수불능시점에 대손충당금과 미수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1년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면 2011년에 대손처리하고 2011년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2011년 귀속분에 반영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인 2012.10.31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