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대체 분류문의 | 2012-04-26

문의드립니다.
회사사옥을 신축하여 준공 후 자산대체 시
1. 건물신축 공사비 -> 건물
2. 조경공사 -> 구축물
3. 건물내 클린룸 및 항원항습 조성공사 -> 시설장치
로 구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클린룸 및 항원항습 조성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여부도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속토지에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조경공사는 조경목적으로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 타당하며,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면2팀-1941, 2006.09.28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