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2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자기주식 소각 및 주식액면분할 에 대한 의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장부에는 정기주주총회 의안 확정기준으로 소각 및 주식액면분할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의제출기간 후 법인등기 신청 및 완료 시 소각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조항 및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식소각과 관련되 회계처리시점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실제 주식이 소각되는 시점에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