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장권 과세 문의 | 2012-04-26

전직원 체육대회때 경품으로 다음달 개최되는 "여수엑스포"의 입장권을 연구소에서 구매하여
체육대회 경품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1인당 2매 금액은 6만원정도 합니다...

입장권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여야 할까요?
(고용관계 있는자에게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는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답변
전직원이 참가하는 사내 체육대회 개최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이나, 경품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